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받아 챙겼다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받아 챙겼다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여)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당시 39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겨 13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A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에서는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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