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의협, 사실과 다른 이유 5가지 제시


민간보험사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의협, 사실과 다른 이유 5가지 제시

- 일부 불법행위 구실,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표적인 문제 5가지를 지적했다. 일부 불법행위자들 제도 악용…“관련 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의협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개월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구매한 후 집에서 도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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