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판례]


피보험자의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보험금][공2002.12.1.(167),269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 [2]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

피보험자의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피보험자의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상해보험 약관의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