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린 돈인줄 알았는데”…해외나간 딸 ‘이것’ 하니 보험료 돌려 받았다


“날린 돈인줄 알았는데”…해외나간 딸 ‘이것’ 하니 보험료 돌려 받았다

실손보험, 잘 들고 잘 받는 법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A씨의 딸은 1년동안 영국 소재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의 보험료(월 2만5000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 15만원을 매달 낸다. 하지만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그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국민보험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이지만 위 사례처럼 일상생활에서 활용법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실손보험 100% 활용 팁을 소개한다. 먼저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다. 다만, ...



원문링크 : “날린 돈인줄 알았는데”…해외나간 딸 ‘이것’ 하니 보험료 돌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