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

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인권위 "요양보호사 폭언 노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