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하자담보책임·보증기간 같으면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 발생한 때부터”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오피스텔관리단, 상가관리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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