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장애인 관련 소송 두번째 패소


광주시 북구, 장애인 관련 소송 두번째 패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 지난해는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소송 패소 광주 북구가 장애인 관련 소송에서 두번째 패소해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김모(64) 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김씨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뇌병변 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동시에 하지 마비 등을 앓는 노인성 질병 환자다. 2017년 6월과 지난해 2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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