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까지 가능'


'근로자 재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까지 가능'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이하 '소사모')은 근로자 산재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10년 까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피재근로자의 청구권 이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8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사고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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