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행 중 사고’ 견습 버스 기사도 ‘노동자’…대법 “산재 성립”


‘시험운행 중 사고’ 견습 버스 기사도 ‘노동자’…대법 “산재 성립”

시험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시용 기간에 버스를 운행하다 다친 견습기사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견습기사 교육이 회사 지휘·감독하에 이뤄졌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안동의 시내버스 업체 ㄱ사 소속 견습기사 ㄴ씨는 2015년 9월 운행 시험을 위해 감독관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척추 부위가 골절된 ㄴ씨는 2018년 2월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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