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한 보험사가 압수수색 동행…불법행위 아니다"


대법 "고발한 보험사가 압수수색 동행…불법행위 아니다"

보험사 "병원 보험사기 의혹" 제보·고발 압수수색, 보험사 직원이 동행…손배소 대법, 원고 패소 확정…"불법행위 아냐" "경찰 아닌 자 참여에 대한 규정 없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동행하도록 한 경찰관의 행동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 B씨 등 2명과 전직 경찰관 C씨,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을 운영했던 A씨가 환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고, 할인되기 전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해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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