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


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진단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로..........

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