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고령의 가입자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2008년 여덟 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이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간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각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3억3300여만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약 1억8500만원)을 지급한 한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
원문링크 : '8년간 507일 입원' 보험금 1억8500만원 타낸 노인…대법 "9700만원 반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