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507일 입원' 보험금 1억8500만원 타낸 노인…대법 "9700만원 반환해라"


'8년간 507일 입원' 보험금 1억8500만원 타낸 노인…대법 "9700만원 반환해라"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고령의 가입자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2008년 여덟 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이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간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각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3억3300여만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약 1억8500만원)을 지급한 한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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