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 벗어난 본인부담상한제...보험금 공제 지급에 소비자 불만 폭발


도입 취지 벗어난 본인부담상한제...보험금 공제 지급에 소비자 불만 폭발

관계 기관별로도 입장 차...소비자 혼란 가중 사례 1#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011년 A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조 씨의 자녀가 최근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총 1300만 원의 병원비가 들었지만 실비 덕분에 대부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며 건강보험영수증 및 소득분위별/연도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조 씨는 "병원비를 빚져서 겨우 냈는데 보험사는 왜 정부의 의료비 지원책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준다는건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 2#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007년 B보험사의 실비보험을 들었다. 최근 남편이 입원해 나온 약 600만 원의 병원비를 실비청구하니 보험사 측은 2009년부터 약관이 바뀌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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