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남편에게 니코틴 먹인 아내 징역 30년


보험금 노리고 남편에게 니코틴 먹인 아내 징역 30년

"내연 관계 두며 재산·보험금 노리고 범행"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피고인 주장 반박 "3차례 음용" 검찰 수사로 추가 범행 밝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보험금 등을 노리고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수차례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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