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시행되나?


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시행되나?

배달기사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 등 노동계는 법 개정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헙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속성’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는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플랫폼 근로자들은 전속성 규정 탓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배달 기사가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일해 하루 노동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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