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유효성 분쟁 사례 고지의무 위반…수익자 불이익 발생 여지 有 금감원,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화 계약 체결 이후 3년 경과 시 보험금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38세 김모씨. 집안의 장녀로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겨야 했다는 김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 앞으로 장례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보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씨는 문득 엄마가 2018년 1월에 새로 가입해 들었다던 질병사망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보험회사의 답변에 김씨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머니가 보험 가입 이전 폐결핵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른 조치란 게 보험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


#고지의무위반 #보험자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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