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연차휴가' 등 보장


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연차휴가' 등 보장

정부, 국무회의서 고용부 소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규정…5명 이상 상시 고용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도 부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다음 달 16일부터 정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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