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도중 사망, 질병사망 VS 상해사망


사우나 도중 사망, 질병사망 VS 상해사망

사우나에서 사망한 망인를 두고 유족 측이 상해사망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질병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만 68세인 A씨는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에 한 '생활안전보험'을 계약했고, 유족과 보험사의 의견이 충돌했다. 유족은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사례 등을 볼 때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병사라 기재돼 있다고 했다.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 치료를 한 병력이 확인되고 코피를 흘린 채 쓰러졌으므로 뇌출혈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이 주장하는 망인의 음주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래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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