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중성, 의료자문 명문화 해놓고 남용말라 공문


금감원의 이중성, 의료자문 명문화 해놓고 남용말라 공문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건넨 수상한 금감원 보도자료도 논란 금감원은 "모른다"지만, 조사 제대로 안되면 의심 정황 사진 = 금감원이 확정 시행한 모범규준.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금융소비자단체의 반발 속에 강행됐다. 금융감독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 속 의료자문 명문화를 강행한 뒤 보험사에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리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과도한 의료자문으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 공문을 보내기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1일 의료자문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보험사를 위한 모범규준을 공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피용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해당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독소조항 논란으로 금융소비자단체와 보험계약자의 반대와 항의가 빗발쳤지만, 이를 외면한 채 도입을 강행했다. 이 모범규준에는 선택사항이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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