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서울행법]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 적법"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망 당시 65세)씨는 2020년 5월 12일 오전 6시 27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인 교차로를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일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신호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이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A씨가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 2항에 따라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소송(2021구합84874)을 냈다. 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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