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활동지원 받는다? 10명 중 1명만 가능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활동지원 받는다? 10명 중 1명만 가능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신청 가능 복지부,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 보전급여 방식 채택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애인, 10명 중 1명만 해당 장애계 “예산의 논리로만 짜인 보전급여 또 다른 차별” 비판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 사진 비마이너 DB 내년부터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아래 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장기요양)을 받는 장애인 10명 중 1명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65세 미만 중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에 따르면 65세 미만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을 받던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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