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됐지만...의협 "반대" 이유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됐지만...의협 "반대" 이유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의협 "현행법으로 가능…법적 근거 필요성 낮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및 요청 현행 의료법으로 충분 개인정보의 전용·보안상 문제 우려 및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도 지적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아동학대 피해 전담의료기관관이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료기록을 얻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와 보안이 중요한데,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편리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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