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참 패소’ 피해자 보상 어떻게…‘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적용 주목


‘권경애 불참 패소’ 피해자 보상 어떻게…‘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적용 주목

담당 학폭소송 3번 불참해 소송취하…1심 '일부승소'마저 패소 시교육청 소송 비용 포기 검토…권 변호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변회 '전문인 배상보험' 운영…'가입·적용 여부'는 미지수 권경애 변호사 /아시아투데이DB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학폭)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 판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인 가운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이번 사례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 어머니 A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피고 측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참석하지 않아 '3회 쌍방불출석(쌍불)'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8-2민사부는 소송 취하 결정과 함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 가해자 1명에 대해 5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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