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소극행정으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생"


감사원 "지자체 소극행정으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생"

"거주지와 사업장 행정구역 달라 지원대상서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충주, 천안 등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을 사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할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이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분석한 결과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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