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명 안하고" 소비자 "고지 안하고"


보험사 "설명 안하고" 소비자 "고지 안하고"

보험사 "유상운송면책, 설명의무 위반" 피보험자 "종사 업무, 고지의무 위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유상운송면책 조항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해 왔다. 해당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설계사가 약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트럭, 운송, 배송(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


#곰바이보험 #보험자설명의무 #유상운송특약

원문링크 : 보험사 "설명 안하고" 소비자 "고지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