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일, 책임개시일 전후 공방


암 진단일, 책임개시일 전후 공방

소비자 A씨는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로부터 83일 지나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을 통해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로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 청진기, 진단(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약관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 다만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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