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퇴원 못하는 지적장애인… 인권위 “권리구제 제도 신설해야”


정신병원 퇴원 못하는 지적장애인… 인권위 “권리구제 제도 신설해야”

인권위, 복지부에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 지자체 구청장, A병원장 등에게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할 때, 인신 구속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입원된 지적장애인이 수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에서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행정입원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퇴원이 불가능했다. A병원 측은 진정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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