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받은 사회복지사 벌금형


소득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받은 사회복지사 벌금형

사실혼 남편이 부양하는 것 숨겨 3년 9개월간 3500만원…월평균 92만원 타 중년의 여성 사회복지사가 사실혼 남편의 부양을 받으면서 이를 숨기고 구청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B씨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실을 숨기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년 9개월 동안 3500만원 상당의 돈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평균 74만원 상당의 생계급여와 평균 18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탔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사용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현금 2만6000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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