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설계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도 사례 고지의무 위반…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단, 피보험자 고의·중대한 과실 아닐 시 의무 위반 無…보험사, 계약 해지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위암 초기 사실을 알게 됐다는 30대 최모씨. 첫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결심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미혼인 최씨가 치료받기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 입원비, 수술비 등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3년 전(2019년 말) 위암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 최씨는 며칠 뒤 들려온 보험사 측 답변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씨가 보험 계약 당시 위염 치료를 받고 있었단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가며 나름 꼼꼼히 기재했다고 생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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