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불만에 금융당국 나섰지만..."임시 방편, 실효성 없어"


백내장 보험금 불만에 금융당국 나섰지만..."임시 방편, 실효성 없어"

업계 자정 노력과 의료자문 신뢰 높일 방안 필요 사례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평소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해 안과를 찾아 백내장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수술 후 2008년부터 가입해 온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1주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다. 하지만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부지급 처리됐다는 답을 듣게 됐다. 이 씨는 "롯데손보에 부지급 판정을 내린 병원을 알려달라고 항의했지만 알려주지 않는다. 수술비를 어렵게 마련해 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례 2# 서울 강동구에 사는 남 모(여)씨는 시야가 혼탁하고 흐리며 사물이 2개로 퍼져 보여 안과를 찾았다. 병원에서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아 수술한 뒤 2008년부터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 병원진료기록과 의무기록사본도 제출했다. 3주 뒤 의료자문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남 씨는 "상담원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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