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범법 행위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 지난 26일, 근로자가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불과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졸음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인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모 회사의 근로자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 차량을 몰고 원청업체에서 열린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돌아오던 중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A씨의 사망원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


#교통사고의업무상재해

원문링크 : 범법 행위로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