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KBS뉴스]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KBS뉴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A씨에게 6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차성 암과 갑상샘암과 관련된 보험 약관 유의사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며,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news.kbs.co.kr 암보험 약관설명 제대로 안한 보험사, 소송 패소…법원 "6300만원 지급하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 blog.na...



원문링크 :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