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 산재보상 받았더라도 산재보상과 관계 없는 부분 배상 받을 수 있어 정신적 손해는 산재보상 지급 안돼…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고영화 작가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방송 일자 : 6월 24일 금요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신현웅 변호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이번 순서는 <정보 바로가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돌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업무 중 다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송무부 신현웅 변호사와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현웅> 네 안녕하세...



원문링크 : "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