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보험 보상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보험 보상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3월 기준 2500만대 이상이며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 연간 20만건에 달한다.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연간 20만건에 이르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를 일일이 형사처벌한다면 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가해자가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a)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b)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시체유기사고,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보험에 가입했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때 (b)의 경우에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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