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났는데 보험 수리비 1년 지난 후 지급?..수개월 걸리는 '과실비율 분쟁 조정'에 불만 폭발


차 사고났는데 보험 수리비 1년 지난 후 지급?..수개월 걸리는 '과실비율 분쟁 조정'에 불만 폭발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이 기간 보험수리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실비율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이 때 분쟁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험 처리가 어려워 가입자는 자차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보험 수리 후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보험사들은 먼저 자차수리하면 과실비율 확정 후에 손배율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차 사고가 났지만 가해차량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약 1년여가 되는 올 연말에나 조정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교차로를 지나다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방과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교통안전공단 사고영상분석팀에 의뢰해 올해 2월에야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사고영상분석결과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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