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과 보험


계곡 살인사건과 보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 명의로 사망보험금 8억을 가입한 뒤 이를 노리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만든 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을 한 경우에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수억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7차례나 실효(보험의 효력이 사라짐) 예고 통지를 받았고 실효 직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며 겨우겨우 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살인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까? 우선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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