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00만원 받는 70대 피부양자, 9월부턴 건보료 낸다…얼마?


연금 200만원 받는 70대 피부양자, 9월부턴 건보료 낸다…얼마?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7만3000명에 보험료를 물린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피부양자 연 소득 기준을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갑작스레 부담이 늘지 않도록 4년간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72세로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타고, 보험설계사로 일해 연간 432만원을 번다. 지방에 시가 2억 상당 토지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9월부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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