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반납땐 연금수령액 늘어난다


‘반환일시금’ 반납땐 연금수령액 늘어난다

‘반환금+이자’ 다시 돌려주면 예전 가입기간 되살려주는 것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로 적용 연금액 올라 시간지나면 ‘이득’ 게티이미지뱅크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은 국민연금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2021년 한해 반납을 신청한 가입자는 15만7967명으로 2018년(9만1835명)보다 72% 증가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에 낸 연금 보험료와 이자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60세가 됐음에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다. 2000년까지는 퇴직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1999년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 대상자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일 때로, 생활비 등 자...



원문링크 : ‘반환일시금’ 반납땐 연금수령액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