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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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앵커] 앞으로 음주·마약 복용 등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전자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금융 정책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추가 인하가 가능해질지도 주목됩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됩니다. 최장 20년까지 나눠갚도록 하고,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줍니다.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주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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