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칼빼든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칼빼든 금감원

“의료자문 절차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해 의학적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 절차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거치며 이를 오히려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지연에 악용하고 있다는 소비자 지적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계속 살펴봐 달라”고 했다. 간담회 직후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관련 자료를 받아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진행한 외부 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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