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60%’로 출발하는 상병수당…‘아프면 쉬기’ 자리잡으려면?


‘최저임금의 60%’로 출발하는 상병수당…‘아프면 쉬기’ 자리잡으려면?

내일부터 3개년 시범사업 시작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 적고 프리랜서 등은 포함안돼 한계 유급병가제와 ‘패키지 정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내일부터 질병·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2022년)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지만, 상병수당 지급액이 적고 지급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보편적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서로 다른 3가지 모형을 적용한 뒤 정책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모형은 입원여부 급여기준 보장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3가지로 나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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