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는 국민연금 지금 내도 못받아…“무소득 배우자, 제도 안으로”


50대는 국민연금 지금 내도 못받아…“무소득 배우자, 제도 안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1263만명] 공단이 제시한 해소 방안 보니 58살 전업주부 황진아(가명·서울)씨는 30살부터 약 3년 간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다. 국민연금은 37개월 분만 납부한 상태로, 최소 납입기간인 10년(120개월)에 한참 모자란다. 황씨는 육아와 집안일 등 가사노동을 담당했지만, 국민연금에선 황씨와 같은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만 60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면, 60살 전에 남은 83개월치의 연금을 마저 납부해야 한다. 57살 남성 김민호(가명·서울)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동안 일용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약 8년치(100개월)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려면 60살이 되기 전 3년간 20개월치를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 등 문제로 재취업이 쉽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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