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차 시간전에 나와!" 오토바이로 출근 중 '쿵'…산재 아니다?


"첫차 시간전에 나와!" 오토바이로 출근 중 '쿵'…산재 아니다?

[산재X파일] 법원 "출퇴근 수단이 오토바이밖에 없었던 것은 아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여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무릎뼈와 발목뼈가 골절됐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갑니다. A씨의 원래 출근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상사로부터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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