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19% 연체이자', 약관법 위반 '무효'


보험약관대출 '19% 연체이자', 약관법 위반 '무효'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체이자에 높은 이율이 적용된 것을 알고 보험사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자 (출처=PIXABAY) 5년 전 장기간병보험을 계약한 A씨는 약관대출 477만3636원을 받아 이용하던 중 약 2년 가까이 대출이자가 연체돼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19%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이자가 아닌 고율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체이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으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체 사실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당사에 방문해 보험 해약 처리를 했으므로 A씨의 환급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급할 때 요긴한 보험계약대출…주의점은 심사·수수료없이 보험금 쉽게 당겨쓸 수 있지만 '복리' 원리금이 환급금 넘으면 보험 '휴지... 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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