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연합뉴스TV]


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연합뉴스TV]

[앵커] 대법원이 '빚의 대물림'을 끊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포기한 빚을 손주가 떠안게 한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A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보증보험사가 A씨 등 손자녀 4명과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며 승계집행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할머니만 상속 한도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했고, A씨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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