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흉터, 여군에게만 상이연금은 헌법 평등원칙 위반


얼굴흉터, 여군에게만 상이연금은 헌법 평등원칙 위반

법원 "남자군인 차별할 근거없다"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A(50대 남성)씨가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이렇게 판결했다. A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1년 작업차량을 타고 가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얼굴이 5가량 찢어졌다. A씨는 1996년 전역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얼굴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가 남자이고, 흉터가 4에 불과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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