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연이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 피보험...


#보험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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