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풀렸다가 낭패"…연 18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66세男


"국민연금 부풀렸다가 낭패"…연 18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66세男

국민연금公 "민원 줄여라" 대책 마련 나서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등 건보 피부양자 요건 `깐깐`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 A씨(66·남)는 퇴사하고 그동안 틈틈이 각종 제도를 활용해 부풀린 국민연금(120만원)과 금융 이자소득 등으로 월 200만원정도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아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제도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뒤론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정말 본인이 '피부양자 제외' 대상인 것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는 "빠듯하게 사는 노인에게는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추가비용은 큰 돈인데, 앞으로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처럼 건강보험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가 추납과 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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