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울리는 '연금 따로, 재산 따로'...건보 피부양자 코미디


배우자 울리는 '연금 따로, 재산 따로'...건보 피부양자 코미디

지난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만원 넘는 연금 때문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0만 521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16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6만 4328명으로 가장 많다. 공무원연금 액수와 인원이 많은 탓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각각 1만여명이다. 국민연금은 4666명이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낸다. 소위 무임승차자로 불린다. 8월까지 이자·사업·배당·근로·연금 등을 더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는데, 9월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이 조치로 27만여명이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탈락자가 약 21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본인 연금이 연간 2000만원(월 166만 6660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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