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보험]건강보험, 갑자기 지역가입자 전환?…‘비과세 연금으로 대비’


[아는보험]건강보험, 갑자기 지역가입자 전환?…‘비과세 연금으로 대비’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비과세되는 저축보험·즉시연금 등 활용 9월 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살실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비과세되는 연금과 저축성 보험 등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연합] ]# 서울에 사는 63세 A씨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 퇴직금을 예치해 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지난해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의 과세대상금액, 기타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A씨처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첫 해는 80%를 경감해주고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6년 9월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A씨의 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년 건보료 부담액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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